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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재료<양면 05티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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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호판넬 작성일20-02-03 09:52 조회1,1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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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안 제2, 3, 4조 등)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

                            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등)

  ​            마감재료의 양면이 달리 구성된 경우에는 양쪽면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안 제6조 등)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

         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별표2])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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