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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0.5T규정(복합자재품질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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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호판넬 작성일20-02-03 10:01 조회2,083회 댓글0건

본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2. 1. 6., 2013. 3. 23.>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3. 3. 23.>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6. 29., 2008. 3. 14., 2010. 12. 30., 2013. 3. 23.>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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