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 0.5T규정(복합자재품질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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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호판넬 작성일20-02-03 10:01 조회2,0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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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2. 1. 6., 2013. 3. 23.>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3. 3. 23.>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6. 29., 2008. 3. 14., 2010. 12. 30., 2013. 3. 23.>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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